- 목차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냥 참아, 어딜 가도 다 그래.” 그런데요, 직장내 괴롭힘 처벌규정이 생긴 지금은, 더 이상 ‘참기만’ 하면 내가 손해예요. 예전엔 윗사람이 뭐라 해도 그냥 꾹 참는 게 미덕이라 여겼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법이 생겼고, 이 법이 여러분 편을 들어주거든요. 오늘은 진짜 아는 사람만 제대로 알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신고하실 분들은 신고 하셔서 권리를 찾으시고, 다른 분들도 미리 꼭 알고 계셔야 해요!
👉 직장내 괴롭힘 처벌규정 자세히 보려면 이쪽으로 가보세요
직장에서 당한 괴롭힘,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이유’가 법에 있어요!
직장내 괴롭힘이란 게 도대체 뭐예요?
일단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지요. 쉽게 말해서, 힘의 우위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괴롭게 만들고, 일하기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 전부가 해당돼요. 예를 들어,
- 반복적으로 말로 무시하고 기분 상하게 하는 경우
- 쓸데없는 일 계속 시키거나, 업무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 퇴근하고도 연락해서 사적인 일 시키는 경우
- “넌 원래 그 모양이지” 식으로 인신공격성 말 자주 하는 사람
아 글을 쓰다보니 또 열받네요 진짜 이런 경우가 있나요? 생각해보니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기는 하네요 그때는 20대초반이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폐쇄적인 사회적 문화라 참는게 미덕이었죠 아직도 화가 납니다 하 참, 이런 게 다 직장내 괴롭힘이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괴롭힘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 넘기지 마세요.
직장내 괴롭힘 처벌규정, 진짜 있긴 있나요?
있죠~ 아주 명확하게요.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 직장내 괴롭힘 처벌규정이 포함돼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괴롭힘이 발생하면 회사는 반드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에게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안 그러면? 회사도 처벌받아요.
- 사용자(회사)가 신고 접수하고도 무시했다?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 신고한 근로자에게 보복성 인사 조치했다?
→ 이것도 불법이에요.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직장내 괴롭힘 처벌규정은 그냥 말뿐인 규정이 아니라 실제로 벌금, 징역형까지 가능하다는 거, 이거 꼭 아셔야 해요.
제발 쓰레기 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생활도 못하게 해야되요
피해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데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신고했다가 더 불이익 받으면 어쩌죠?”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요, 단계별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해요.
첫째, 증거부터 챙기세요.
누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업무지시서나 카톡, 메일, 녹음파일, 심지어 증인까지 모아두세요. 이게 없으면 ‘말 대 말’ 싸움 되거든요.
둘째, 사내 신고 절차 밟기.
회사마다 고충처리 담당자나 인사팀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신고하세요. 이건 ‘나는 참고 넘기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이에요.
셋째, 외부 도움 요청.
회사에서 묵묵부답이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상담소 이런 곳으로 문의하세요. 이름 밝히기 싫으면 익명 제보도 가능해요.
넷째, 법적 대응도 가능.
마음 고생 크셨다면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실제로 직장내 괴롭힘 처벌규정으로 형사 고소한 사례도 있어요.
‘진짜’ 처벌받은 사례가 있냐고요?
물론 있지요. 예를 들면요,
-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 시키고, 회식자리에서 공개 망신 준 관리자 → 벌금형
- 출산휴가 다녀온 직원에게 “일 그만두라”는 식으로 압박 → 회사에 과태료 부과
- 반복적인 따돌림과 무시 → 정신적 피해 입증 후 민사배상까지 성공한 사례
이게 다 직장내 괴롭힘 처벌규정 덕분에 가능해진 일들이에요.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신고하고, 기록 남기고, 내 권리를 챙겨야 바뀌어요.
회사는 무조건 책임을 피할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가해자가 직원인데, 회사는 책임 없지 않나요?” 하는 건데요. 아니에요~ 회사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해요. 신고 받았으면 사실관계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하고, 가해자 징계까지 조치해야 법 위반 아니에요. 그걸 안 하면? 회사 자체가 직장내 괴롭힘 처벌규정 위반으로 처벌받아요.
직장 분위기도 달라져요
이 법 생기고 나서 회사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얘기도 많아요. 예전에는 윗사람 눈치 보며 일했지만, 요즘은 슬쩍 괴롭힘 느낌 나면 “그거 신고감이야” 하고 농담이라도 툭툭 나오잖아요. 예전보다 훨씬 경각심 생긴 거예요. 물론 아직도 '눈치게임' 남아 있는 곳도 있지만요, 그래도 예전보단 훨씬 나아졌어요.
괴롭힘을 안 당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쵸, 사실 가장 좋은 건 직장내 괴롭힘 자체가 없는 회사겠지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이 많다고 갑질, 팀장이라고 말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정보’예요. 직장내 괴롭힘 처벌규정을 알고 있으면, 최소한 ‘이게 잘못된 행동이다’는 걸 판단할 수 있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도 알 수 있으니까요.
맺음말
혹시 지금 직장에서 마음 고생 중이신가요? 괜히 나만 예민한가 싶고, 말하면 손해일까 망설여지시나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그거 그냥 넘기면 나중엔 마음이 더 무너져요. 법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직장내 괴롭힘 처벌규정은 분명히 우리 편이에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한 번만 용기 내보세요.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고, 최소한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 처벌규정이 있다는 거, 한 번 슬쩍 알려주세요. 괴롭히는 사람들도 이제는 법 앞에 평등하답니다.